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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이종섭 사표 수리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 박정훈 대령 자료사진 (사진 = 신문고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정국의 핵폭풍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수사 외압의 진실을 알고 있고 당사자이기도 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한 뒤 “국무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이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관이 사의 표명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 진행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개각을 서두르더니, 국회에서 장관 탄핵이 추진되니 국무회의 중에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면서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 쪽은 사표를 내고 한 쪽은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해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자 수사, 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한다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국의 장관을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쫓는 처사는 그 자체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며 장관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탄핵이 되나, 후임자도 없이 장관을 갑자기 끌어내리나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무후무한 인사농단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말길 바란다”고 거칠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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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선 기자    (obsnews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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