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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야비한 '익명' 공무상 비밀누설, 끝까지 바로잡겠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2일 현재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수원지검이 또 한번 소환조사를 펼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작 조사 때는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해당기사 이미지 캡처
 

이어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이화영이 나 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이 대표적”이라면서 “기사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한다. 검찰이 공문을 증거라고 제시했고,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같은 날 한국일보 단독보도 『“클릭만 했을 뿐”…이재명, 검찰 조사서 대북송금 의혹 ‘모르쇠’ 일관』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이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전반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이 대표가 ‘결재가 올라와 클릭(승인)만 했다’며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했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면서 “마치 조사 현장에 지켜보고 기사를 쓴 것처럼 생생하다”고 강조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의 여론 재판은 이 뿐만이 아니다”면서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며 이 대표가 억지를 부렸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일방적인 검찰 시각의 각색되고 날조된 조서를 멋대로 제시했기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것임에도 검찰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원지검이 회유와 강압을 통한 진술조작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이라면서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까라면 까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냉소했다.


 


계속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는다”면서 “그 수많은 인력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 듯 털어놓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번에는 익명으로 기사 뒤에 숨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에 나선 것입니까? 이쯤 되면 수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형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이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앞으로도 언론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죽이기에 민주당은 총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원지검 검사들을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검사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북한 관련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작성, 임직원들을 이용한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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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선 기자    (obsnews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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