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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윤석열 대통령실 항소 포기하고 정보공개 해야”
▲ #서울행정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신문고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이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지출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납세자가 세금의 부당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국정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즉각 관련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이는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반드시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즉 “첫째,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정과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솔섬수범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투명성 추진 등 여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한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노조 및 시민단체 회계투명성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대통령실 본인의 정보공개를 불투명으로 일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히 개선하면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의 식사비용과 영화비를 공개하지 않고 핑계만 찾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혹여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이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신속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홍보를 잘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셋째, 세금횡령특권인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탈세를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소득세법에서는 3만원 이상을 사업자가 지출하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탈세예방을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탈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출한다면 이는 고위공직자 자신들이 탈세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한 민간기업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회사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 대표이사가 상여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분이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면서 “아울러 사외유출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영역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공적영역에서 세금을 사용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특권이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면서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참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함으로서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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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선 기자    (obsnews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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