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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6월 말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 © 국토교통부
출처 / 도시정비뉴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총 4,424호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2023년 입주자 모집과 같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청약플러스에서 청년 1,512호, 신혼·신생아 1,83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77호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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